내년,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된다
2016년 관광진흥법 개정안
2015-12-28 22:57:08 | 편성희 기자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2016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