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GPS추적하면 3000만원 벌금
고객에 사전 동의 없이 위치수집 불가
2016-01-21 22:47:12 | 임주연 기자

간만에 여행을 떠난 김 씨. A업체에서 빌린 렌터카로 해안도로를 신나게 주행했다. 그런데 갑자기 A업체 관계자가 김 씨를 찾아왔다. 위치확인장치(GPS)가 고장난 것 같아서 간신히 찾아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사생활을 침해받은 것 같아서 불쾌한 김 씨다. A업체 관계자의 행동은 정당한가.
 

법제처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업체)가 GPS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업체)가 GPS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사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등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등 특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돼 벌금형이다.
 *제15조제1항 위반시, 위치정보법 제40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업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김 씨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대여한 렌터카에 위치정보수집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림(고지)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제처는 "다만,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된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J렌터카 관계자는 "보통 차량에 GPS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기 대여 시 차량에 GPS를 설치하지 않고, 장기 대여 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엔 다른 업체를 불러 GPS장치를 부착한다. 차량 나갈 때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인데, 이것이 도난방지의 한 방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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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