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소규모 창업 촉진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업 등록규제 변경안
※ 현행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등록자본금 3천만 원외에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 1천5백만 원, 총 4천5백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 등록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면제과목: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낮춰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
* 관광진흥법 제11조2(결격사유) 조항 신설: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여행업 등록 등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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