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기자 본인이 해외에서 여권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프랑스 니스에서 TGV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올라가서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필요서류는 사진 2장과 도난을 증명하는 폴리스리포트,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작성한 여권재발급 서류 정도. 물론 재발급 수수료를 내고 왔다. 총 소요시간은 2~3시간 내외로 매우 신속하게 임시여권(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던 서비스였다.
예전에 몇일씩 걸리던 초창기 여권발급 서비스보다 진일보한 편리한 서비스여서 상당히 만족한 제도였다. 프랑스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 여권발급장소에서 과거 동사무소에서 주민증을 만들때 봤던 사진관련 장비가 있어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년부터 할 거"라는 조금은 딱딱한 답변을 들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 사진촬영 서비스를 하나 더 붙인 것이다. 프랑스는 거리 곳곳에서 즉석 사진촬영이 가능한 부스가 있어서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사진촬영이 금방 가능했다. 그러나 길거리 즉석 사진 부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진촬영이 어려운 곳에서는 사진관을 찾아야 하기때문에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원스톱으로 사진촬영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편리해진 제도로 개선될 것 같다. 그래도 해외여행 시에는 만약을 위해 여권용 사진을 휴대하는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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