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보험이 궁금하다
2017-12-16 18:05:50 | 김진성 회계사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4대보험 제도란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이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으로 구분된다.

 

01. 연금보험
 

즉,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근로자)와 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 부담)로 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년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적용된다. 당년도 월보수액이 전년도 소득대비 20% 이상 하향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0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이다.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12%(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06% 부담)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산정된다. 보수월액은 당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당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익년도 4월 확정된 당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당년도 월보수액이 변동된 경우 월보수액변경 신고 후 적용 가능하다.

 

0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포함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월보수액의 1.3%(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65% 부담)이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25%~0.85%(전액 사업자부담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로 산정된다. 보수월액 익년도 정산 및 보수월액변경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0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7%~4.2%(광업 및 임업 제외. 전액 사업자부담으로 업종 및 업무에 따라 다름)로 산정되며 매년 12월 말 고시된다. 보수월액 익년도 정산 및 보수월액변경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직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직원의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과태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미신고 사유 소명 등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월평균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의 각각 40%(신규가입자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문의: 02-3445-2567

이메일: jinsung444@naver.com

 

정리=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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