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진 세법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많이 바뀌었다.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 중 사업자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01. 종합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소득자에게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소득자에게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법인에게 22%에서 25%로 인상된다.
0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축소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100%로 현행수준을 유지하나, 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 귀속분은 70%로, 2019년 이후 귀속분은 60%로 축소된다.
03. 고용증대를 위한 세액공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을 공제해 준다. 수도권소재 사업자의 상시근로자는 700만원(지방소재 770만원), 청년정규직 및 장애인 등은 1000만원(지방소재 1100만원) 한도이다.
0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기존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 개정했다. 2017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05.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 1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2년간 공제한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자에게 불리한 비용 증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정책이다. 지출하는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출 증대방안과 철저한 자금계획이 중요한 시기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