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부터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월27일부터 4월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중에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01.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
02.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03.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 개 여행제휴몰이 입점한다.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는 SK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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