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시정 권고...여행사의 발권수수료에 대한 권리 보호 기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 항공사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과 의사표시 의제하는 조항 약관법 위반 판단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 권고 사항 협의 완료해야 
2021-10-20 17:55:51 , 수정 : 2021-10-21 08:07:04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앞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된 항공사 단체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약관 개정 및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 수령과 관련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며,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도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권고 조치는 한국여행업협회가 3여 년에 걸쳐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해 일궈 낸 값진 결과물이다. 그동안 한국여행업협회는 전. 양무승 회장 재임 시부터 현 오창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다수 항공사가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하여 여행사 업계 전체에 위기가 초래됐다는 내용을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관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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