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5월 2일부터 13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여행사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도 입국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 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665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씨에게 대리반입시켜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한 바 있다. A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5월1일까지 공항 등지에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한류스타인 배우 하지원을 인천세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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