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
2023-02-06 01:36:36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관세청이 여권 제시 절차 없이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31일 자로 시행했다.

 

종전까지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 인터넷 면세점 구축까지 허용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또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K팝 아이돌 상품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14일 발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