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2015.8.1부터 사전입국심사제도(eTA, 전자여행허가)를 실시했다.
그동안 무비자로 입국했던 국가의 여행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를 입국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eTA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도 eTA가 요구된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2016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 도착 전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를 이용하고 비용은 7캐나다달러(약6200원)이다. 전자 여행 허가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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