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지정
2015-11-30 16:30:31 | 편성희 기자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우리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 법적 효과)으로 여행경보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11월 25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 지역은 2014년 6월 이래 동 지역에서 납치사건 3건이 발생된 곳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는 2015년 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국민을 납치하여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고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최근 민간인들을 수차례 납치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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