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면세한도금액과 신고사항
ㅇ 필리핀은 특정 면세한도액이 없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물품(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에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ㅇ 따라서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외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제도(Cash Bond)
ㅇ 필리핀 관세법(105조)에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제도(보증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필리핀 여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보증금 제도는 필리핀의 일시반입물품 면세통관을 위한 유일한 제도로 납부할 제세(관세·부가세 등)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재반출시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동일 물품을 여러 개 반입하는 등 개인용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증금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필리핀 세관에서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입국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1인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 기준)로 600달러 초과 물품은 신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