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간다에 입국한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받고 영리활동을 하다가 구속됐다.
외국에 입국할 시에는 입국 비자의 성격에 맞게 활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므로 이민국 또는 경찰로부터 벌금 부과 및 구속을 당할 수 있다.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