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8월부터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 시 자가 격리 의무 없어
2020-06-25 21:57:23 , 수정 : 2020-06-25 22:01:31 | 김종윤 기자

[티티엘뉴스] 8월1일부터 하와이(Hawaii)를 여행할 때에는 하와이 보건 당국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와이관광청 한국사무소는 6월25일 하와이 주정부가 6월24일(현지시간) 2020 COVID-19 News Conference를 개최해 '방문객 대상 코로나19 사전 검사 프로그램(COVID-19 pre-travel testing program)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하와이 입국 시 방문객은 서류 또는 전자 메일로 확인된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검사 비용은 관광객이 일체 부담해야 한다. 하와이 주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는 시행되지 않으며, 비행기 탑승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하와이 여행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와이 도착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단기 및 베케이션 임대 숙박 시설이 아닌 호텔 또는 모텔을 자가 격리 공간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와이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섭씨 38도 (화씨 100.4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되거나 다른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공항 내 위치한 2차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관광객들은 입국 시 건강 상태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데이빗 이게(David Ige, 사진 △) 하와이 주지사는 공항에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 검사를 거치면, 방문객은 하와이에 방문할 수 있고, 하와이 주민들 역시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하와이의 지역 사회와 관광객의 협력을 통해 관광 산업을 안전하게 재개,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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