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도 절약할 수 있다!!!
2020-04-17 15:12:38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와 같은 말이 4대보험이다. 월급날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 차감된 잔액만 남아있는 통장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4대보험은 재직증명서만큼이나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기 때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 4대보험은 직장인 만큼 부담스러운 존재다. 직원과 근로계약시 책정된 급여에서 정해져 있는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회사부담금 부분을 각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급여 지불이나 다름없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에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 요율이 약 10%가 되기 때문에 회사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직원들의 월급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용되는 직원들 몫의 4대보험료도 별도로 염두해두지 않는다면 난감할 일이 비일비재다.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는 세상에서 의무 적용인 4대보험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다. 직원 급여 신고와 동시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 데이터가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소명자료 요청 후 추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4대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된다. 

 

 

어느 근로자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수준은 신규일 경우 5명 미만 사업은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은 80% 지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된다. 
고용보험료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8년 1월1일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 
기지원자는 10명 미만 사업은 30% 지원되며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령 사업주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에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90%에 달하는 매월 9만9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만5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경우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4대보험 같은 세세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신경쓰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사업주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회사를 발전시킬 비즈니스지 이런 회사 내 소소한 경리업무는 결국 별도의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할 일이다. 하지만, 별도의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정보가 미흡하거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못해 회사가 별도로 신청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손실 아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 문제는 잘못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지원받을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전문가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업 HR 서비스들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라는 기업이념으로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리달인’은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 실현에 중심을 두고 있다.

 

‘경리달인’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기업은 연 200만 원 이상, 중기업 경력직 3~5년차의 평균연봉 기준으로 연 300만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며 인건비까지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 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작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