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ZOOM]따이공의 불법 행위 이제는 근절될까?
시내 면세점의 큰손으로 등장한 따이공의 명암
2018-11-07 15:40:39 , 수정 : 2018-11-07 15:50:14 | 권기정 기자

[ISSUE ZOOM]  따이공의 불법 행위 이제 근절될까?

 


시내면세점의 큰손으로 등장한 따이공의 명암

 

지난 10월 23일 관세청은 따이공 문제개선을 위한 TF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 따이공 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고 난 뒤에 나온 대책이다. 국정감사 이후에 따이공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이공'은 정식으로 허가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세관 당국이 일정 부분 눈감아줘 번성한 유통 채널로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웨이보,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017년 3월달에 나온 한한령 이후 급감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신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시내 면세점의 큰손으로 등장했는데 이들이 각종 불법적인 행위로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정작 면세점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매출부진을 우려한 나머지 묵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높은 비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천공항 탑승게이트 앞에 따이공들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버려진 쓰레기들

 

■ 따이공을 잡아라


중국인을 상대하는 국내여행 가이드에 따르면 따이공(代工)은 보통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적게는 20%에서 40% 까지의 구매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이공은 중국 단체 관광이 중단된 이후 국내 면세점 업계의 큰손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2018년 (1~9월) 면세점 매출은 129억1736만 달러(14조 872억원)로 나타났다. 이미 2017년의 매출인 128억348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면세점 업계는 따이공의 대량 구매가 양호한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 면세점 월별 매출액 동향

 

이렇듯 면세점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최대고객인 따이공을잡기 위해 신규 진출한 시내면세점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보통 20%에서 과열되는 경우 4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L면세점 명동 본점과 S면세점 명동점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보따리상(따이공)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40% 이상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따이공은 점차로 개인에서 기업형으로 변신했다. 한국 내에서 따이공을 위해 활동하는 업체들이 다수 생겼는데, 이 업체들은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형 따이공은 개별 보따리상 및 여행객을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다음 면세점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구매 후 면세점은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한다. 또 여행사는 다시 따이공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주는 식이다

 

▲ 면세점 매출액 지역별 동향 (자료 한국면세점 협회)

 

보통 업체 하나당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데, 아침에 줄서는 사람, 번호표 받는 사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구분한다고 한다. 최근에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들이 바로 따이공 업체에 소속되었던 사람들과 개인 따이공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관련업계에 들리고 있다. 면세점의 대리구매시장도 서로 간의 이권이 개입되어있는 시장이라 면세점에서도 매출을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는 실정이다.


국내 면세점 업체들은 따이공들의 구매 수량이 많다 보니 우수고객(VIP) 할인이 있고 여기에 리베이트까지 지급되면서 면세점의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의 공식적인 수익률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리베이트에 공항입점료, 운영비 등등을 따져도 수익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 면세점 매출액 형태별 동향 (자료 한국면세점 협회)

 


■ 따이공의 불법, 편법 행위들


따이공들이 저렴하게 면세품을 사가지고 가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내 면세제도 상의 허점을 이용해 각종 불법 및 편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국산 화장품의 불법 판매 및 수출행위이다.

 

첫 번째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생산 화장품의 경우 바로 시내면세점에서 인도가 가능하다. 국산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가능한데 단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등의 인기 상품은 1인당 구매한도가 있어 몇 개밖에 살 수 없다. 이런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을 박스로 사서 대기해 놓은 차량으로 옮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후 시내 곳곳에 있는 포워딩 업체로 운송해 한국에서 수출하는 혹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반물품으로 탈바꿈해 중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국산 화장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면세점에 입장하려고 기다리는 관광객들

 

두 번째로 중국인 유학생을 이용한 물건 사재기가 있다. 면세품 구매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먼저 항공권을 구매한 뒤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을 이용해 국산 화장품등의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고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다. 이 방법은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십 번씩 상습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사람이 217명인데 대부분이 중국여행객이었으며 1년 동안 192번 취소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로 물의가 빚어지자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 알바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중국 여행객을 이용한다는 소문이다.


세 번째로 명동 등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서 구매한 뒤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서 추가 할인 요청해 구매 후 공항에서 환급받는 방법 등으로 추가수익을 올리는 방법 등이다. 이 방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매장에서 추가 할인을 요구해 일정부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다. 보통 상품권 3% 할인 구매 후 매장에서 10% 내외의 추가 할인을 받아 구입을 한다. 그리고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주로 명품구매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매출을 위해 불법과 편법에 눈을 감아버린 면세점


면세점들은 매출 경쟁을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리베이트)제한이나 따이공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커지면서 수익률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일부 한국인 면세점 이용자들은 “면세점의 수익률이 얼마길 래 그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지 의문” 이라고 한다. 문화체육부 관계자 ‘역시 과도한 송객수수료는 한국관광산업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한다’ 며 면세점 관련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해진다.

 

▲공항 면세점 (자료 사진)

 

만약 국내에서 생산된 면세상품을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반출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시내 면세점의 매출은 바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면세점들은 법규 강화를 내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따이공으로 인한 매출확대도 올해까지라는 관측이 많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예정이어서 따이공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용은 1) 웨이상(소셜에서 상품을 파는 상인)이 방송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되며, 2) 타오바오 자영업자 공상등기 의무시행, 3)소비자 평가내역 조작 금지, 4)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5)배송시간 엄수, 6)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등이 주요내용이다.

 

즉 면세점 방문 외국인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따이공들이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이공의 구매의 위법성 논란과 높은의존도는 분명 국내 면세점의 위험요소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따이공들이 위축되면 면세점 역시 매출부진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 따이공, 해법은 없을까?


신규 면세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내고 5년간의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기에 매출이 보장되는 면세점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면세점 빅3안에 들고 싶어한다. 럭셔리 상품을 포함한 높은 매출은 유명 해외 업체들에게 구매력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시내면세점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탈법과 편법 사례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면세점의 수익률 하락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따이공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매출형태는 만약 따이공이 한국을 외면하고 일본 등지로 옮겨간다면(실제로 따이공이 일본 등지로 구매처를 변경하고 있음)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내년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 법의 시행으로 만약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따이공 단속이 실시된다면, 이로 인한 면세점 역시 매출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추가로 11월에 문을 여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의 개설 및 운영 취지를 생각한다면 따이공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한국인의 해외여행도 정점을 찍으면서 더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당장의 매출도 중요하고 구매선의 다변화도 중요한 일이다. 따이공이 없으면 답이 보이지 않는 국내 면세점의 활로,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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