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내년에 금융 지원 강화해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돕는다
모든 관광업체에 융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일반융자 상반기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 원으로 확대
2021-12-24 11:03:06 , 수정 : 2021-12-24 11:04:5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관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일반융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CI



# ’20∼’21년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자금 수요 대폭 증가, 긴급 금융 1조 4,429억 원 지원

문관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20년부터 피해를 본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총 1조 4,429억 원 규모(상환유예 3,813억 원, 일반융자 9,335억 원, 특별융자 1,281억 원)의 긴급 금융(’21. 12. 10. 기준)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662개 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총 1,281억 원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9.1%(2,105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9%(약 959억 원)를 차지해 여행업계의 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22년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1년 연장, 최초로 이자 감면 시행

문관부는 이러한 관광업계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3,607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로써 3년간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를 최초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이며, ’22년 1월부터 0.5%포인트(p)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포인트(p) 추가 감면(총 1%p)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79억 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평균 298만 원(연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융자의 70%를 ’22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배 확대한 1,000억 원 규모 지원 

아울러 내년에는 총 5,490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한다. 이 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약 3,800억 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강화(60%)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해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포함)와 일반융자의 구체적인 일정, 조건 등은 12월 24일부터(특별융자는 내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관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실시 계획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융자지원 내용
▷(지원규모) 운영자금 1,000억 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여행업 등 34개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융자금리) 1%(변동금리)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
▷(보증료율) 0.5% (’21년 12월 기준)  


▶지원 절차


▶추진일정

▷(지침공고) ’22년 1월 중(문체부 누리집, 일간지, 유관기관 누리집 등)
▷(융자시행) ’22년 1월 중 ~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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