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업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보완 필요성 강력 촉구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MICE산업에 대한 고려 전무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
2021-03-09 16:44:00 , 수정 : 2021-03-09 17:15:24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MICE업계는 지난 3월 5일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MICE협회(회장 김춘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등 업계의 피해현황과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8일 밝혔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며, 방역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난 2월 26일 전시마이스업계 8개 단체와 학계가 공동으로 전시컨벤션마이스산업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산업 방역지침 개선과 정부·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행사 개최, 정부·지자체 집합금지 손실 보상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MICE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으로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협회가 밝혔다. 


한국MICE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업계는 최악의 경영상황을 버텨내면서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제로 MICE행사 개최로 인한 감염이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MICE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업계가 감수해야 할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현행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이 보완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두고 MICE업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공개된 개편(안)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조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 제한이 강화됐으며, 단계별 행사 개최 인원이 현행보다 크게 제한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관련해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MICE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시장을 포괄하며,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전시·국제회의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업계의 피해가 실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출입국이 제한됨은 물론 국내에서는 행사 개최 자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됐다. 이로 인하여 기존 형태의 MICE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행사 취소 또는 연기, 온라인 행사 전환, 인원 및 예산 축소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한해 국내 MICE행사 개최 건수는 70% 이상 감소됐으며, 국제회의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악전고투 중인 업계에 또 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MICE산업은 이미 지난 2020년 11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라 필수경제부문임을 인정받아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에는 MICE산업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며, 행사에 대한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하여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행사 개최 시 인원 제한 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단계별 시설면적 당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1~2단계 4㎡당 1명, 2.5단계 16㎡당 1명) 


개편(안)에서는 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누락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현행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제시됐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안) 비교 





MICE행사는 일반적인 사적 모임·행사(gathering)가 아니라 필수 기업 활동이자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MICE행사는 주최자와 운영자, 참가자가 명확히 구별되며, 참가자는 검증된 절차에 따른 사전 등록을 거쳐야만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 이전부터 행사 종료 이후까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MICE행사는 컨벤션센터, 호텔 연회장 등 철저한 방역체계가 구축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2차 감염 사례가 전무한 방역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MICE행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MICE행사 개최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의 방역지침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MICE업계의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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