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1-12-23 18:15:40 , 수정 : 2021-12-23 18:32:41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정됐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의 환경문제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공사(서울의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공원의 효율적 조성과 녹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례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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