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사로 등장한 모 병원의 초고속 수술 시스템··· 시민단체 "재판 중인 사건 내용 방어하려는 꼼수"
2025-03-05 00:34:43 , 수정 : 2025-03-05 21:39:21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현재 재판 중인 모 병원이 재판 내용에 해당되는 영역을 방어하기 위한 홍보성 기사를 매체에 도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병원은 최근 인터뷰와 현장취재 형식으로 인공관절 수술 현장의 전 과정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다수의 언론 매체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성 기사의 의혹 논란이 짙어졌다는 것. 특히 신속한 수술 속도의 시스템으로 병원장이 연간 25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의식해 일종의 여론전을 벌이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해당 병원장의 기소 내용은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152건에 달하는 대리·유령수술을 했다는 혐의다. 시민단체는 상식적으로 볼 때, 검찰이 특정한 단 35일간의 짧은 동안에 이 정도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나머지 기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불법이 자행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1년에 혼자서 인공관절 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집도했다'는 내용을 언론사들이 보도하며 의료계에서도 ‘희대의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수사 및 보건당국 등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병원장 측은 지난해 검찰 기소 직후에는 대리·유령수술 범죄 혐의에 대해 ‘단순한 수술보조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영업사원이 환자의 뼈에 드릴로 구멍을 꿇고 핀을 꽂거나 빼는 일,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망치질까지 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에는 '수술보조행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연세사랑병원측 법률대리인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진행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연세사랑병원이 소위 ‘팀제’라는 수술 시스템을 통해 수술을 집도하고 있어, 만약 집도의가 바쁘면 팀 소속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병원장은 유명세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려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이 같은 시스템을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받았기 때문에 유령수술도 아니고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해당 병원의 홍보 기사 내용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투입되는 의사는 10명이고, 일반적으로 수술실에는 수술 집도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수술보조간호사 2명, 스크럽 간호사 1명, 순환 간호사 1명, 마취 간호사 1명, 수술 후 마무리하는 의사 1명 등 8명을 투입하는 등 수술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이런 시스템을 통해 혼자서도 그 많은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트집잡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시스템을 홍보해서 과거의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또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히려 공소 제기된 사실 외에 추가적으로 쏟아져나오는 많은 불법의 정황들을 면밀히 참고해 엄중하게 심리를 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문을 게재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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