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지난해 5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Y병원 K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4차 공판이 3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보톡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은 당시 의료기기 회사 소속으로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에 직접 참여했던 직원이다.
해당 증인은 2019년 3월경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해 2022년 4월 무렵 퇴사할 때까지 의료기기 공급 업무 부서 소속이었다. 하지만 증인은 이 회사에 취업한 직후부터 회사가 아닌 Y병원 수술실로 출근해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제보했던 Y병원 병원장의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증언했다고 알려졌다. 또 검찰이 대리수술의 증거로 제출했던 병원장의 수술 장면이 담긴 지상파 TV 방송화면 속 수술 보조 인력이 비의료인(영업사원)이라는 부분도 재차 확인했다. 그간 병원장 측은 방송화면 속 인력이 영업사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증인은 본인 자신도 연세사랑병원의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이용되고 가담했던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공익 차원에서 이 병원의 무분별한 대리·유령수술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과 김해의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각 병원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던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유령수술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으로는 대리수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면허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 행정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왔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유령수술에 대해 보특법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리수술 등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해당 병원이 희대의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여론전을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Y병원은 올해 들어 언론을 통해 현재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성 기사를 연이어 내고 있다.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도 지속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Y병원이 이같이 뻔뻔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인 유명세를 이용해 대리·유령수술을 진행하다가 적발돼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오히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현재 재판 중인 공소건 외에도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1년에 혼자서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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