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고발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쟁 병원 노린 모함?
2025-04-10 20:45:16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월10일, 범시민단체연합(이하 범사련)에서 활동했던 김 모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마친 후, “범사련이 A병원에서 근무했던 K씨의 민원을 받아 경쟁병원인 B병원을 수차례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위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마친 후 “범사련은 지난 2024년 7월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B병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K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시민단체의 사명감으로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이후 10월과 11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반복적인 시위와 재고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K씨가 과거 A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병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조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K씨는 B병원을 상대로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등에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고발과 진정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A병원이 자사 출신 인물을 활용해 경쟁 병원에 대해 다발적으로 고발을 감행했으며, 지난 2024년 7월 이후에는 범사련까지 동원해 고발을 확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세 번째 고발 당시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발이 이루어진 점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 전후로 고발의 문제점과 신중함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B병원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K씨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마포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통해 가감없는 답변을 성실히 했다”고 덧붙였다. 

 

 

범사련은 앞서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의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범사련은 A병원의 탄원서를 지난 2024년 4월 4일 접수한 뒤 서민생 측에 접근해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사련의 이갑산 회장이 고발 무마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제기되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익을 수호해야 할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경쟁 병원을 음해하고 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사 당국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시민단체 내부의 부패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익을 내세운 고발 행위가 특정 의료기관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사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사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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