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2만 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202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내수경제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 씩 지원해 적립된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10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엔 지난 5월 12일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8만 여 명이 신청했다.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의 근로자이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해야 하며, 기업 내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만으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호텔, 테마파크, 항공, 렌트카 뿐 아니라 공연, 캠핑·레저용품, 외식권 등 40여 개 업체의 10만 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적립금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잔액은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특히 11월부터는 참여자들을 위한 추가포인트 지급, 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휴가샵에서 실시 중에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가 협업해 진행 중인 지역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50%, 1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마감은 예산 소진 때까지이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또 방역 등 안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여행 서약 이벤트에서는 참여자 3천 명을 추첨, 1인당 1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사업 참여에 관한 상세 내용은 누리집 및 공식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근로자휴가지원사업) 등에서 확인하거나. 전담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 올해 4년째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엔 그 동안 약 2만 기업의 20만 명 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며, 중소기업 복지 3종 세트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로 부상했다. 참여 근로자 규모는 2018년 2만 명(기업 2,441개)으로 시작해 2020년 9만6천 여 명(기업 11,931개)으로 늘었고, 재참여 및 추천 의향이 80%를 넘기는 등 만족도도 높다. 또한 참여 기업체들도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와 실적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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