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기획재정부가 8월9일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상향 등의 부담금운용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위원회에서는 국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갈 때 부담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기존 만 2세에서 만 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120억 원에서 다섯 배인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공항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국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국제질병퇴치기금)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항공권)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액은 1만 원이다. 기존에는 부담금 면제대상이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00억 원이 추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출국자 수 증가에도 20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공항공사·항공사) 수수료율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 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을 연매출액 120억 원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는 감면 혜택을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이 받게 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상향한다. 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660㎡에서 1000㎡로, 여타지역은 990㎡에서 1500㎡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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