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기획재정부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여행사, 해외 클라이언트 대상 에이전시, 외국 유학경비 등과 유관한 기업 및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월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혁신을 단행키로 했다.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기준도 빠르면 6월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5만달러였다.
또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개인 환전을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증권사의 환전 업무의 경우 그동안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4곳에서 기업 대상 환전만 가능했다.
외환 거래와 관련된 기업들의 신고 의무도 줄어든다. 현재는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을 차입할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횟수나 내용을 줄이기로 했다.
외환 거래와 관련한 과태료 부담도 줄어든다.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지금은 건당 2만달러 이내인데 5만달러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전 신고나 사후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기준 금액을 모두 2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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