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15일까지 파리 관련 발권 항공권의 날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파리테러 전에 발권한 파리 출·도착 항공권에 한정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날짜 변경 수수료와 유럽 내 구간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테러가 발생한 13일 당일 발권한 항공권까지 포함하며 환불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매일 오후 2시에 인천발 파리행 정기편을 띄우고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에어프랑스와 코드셰어(편명공유)를 한다. 대한항공 코드셰어로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에도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파리공항에 대한 항공보안등급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칸에 부치는 수화물의 20%를 무작위 열어보는 검색을 하고 탑승구 앞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승객 및 가지고 타는 짐의 15% 정도를 재검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