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공항시설법의 개정 시행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이 8월 31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8월 22일부터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기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공항시설법 제56조 개정(`18.6.27 시행)으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8월 22일부터는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가 개정 시행되어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운영관리(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공항 교통운영 등 관리) 및 공식주차대행업체는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된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공사 임직원들이 공항 내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 불법영업에 의한 여객 피해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은“이번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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