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여행 프로그램 촬영하려면 최소 출국 3주 전 준비해야
태국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공식 입장 발표
2018-09-29 20:53:38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최근 SBS <불타는 청춘>제작진이 태국 치앙마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현지 촬영시 사전허가와 관련한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불타는 청춘> 제작진은 9월 10일 "태국정부관광청의 협조를 받고 헬리캠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현지 경찰은 사정을 모르다 보니 조사를 했다"며 원활하지 못한 현지 소통으로 인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불타는청춘 홈페이지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이하 태국관광청)도 9월 28일 "최근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와 협의하며 제작을 준비하고 있던 방송프로그램이 촬영허가를 받기 전 사전답사를 위해 태국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및 기타 영상 제작사들은 해외 다른 나라들의 촬영관련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국 촬영관련 규칙 및 규정'을 발표했다.
 



 

태국관광청은, 촬영 허가 관련 태국정부기관인 'The Thailand Film Office'(사진 ▲)가 외국 미디어들이 태국에서 촬영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에 따른 촬영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강력히 강화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촬영팀은 반드시 촬영허가에 필요한 영문서류들을 준비하여 출국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주전에 'The Thailand Film Office' 에 촬영허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2) 촬영허가서 신청은 현지 프로덕션 또는 태국정부관광 & 스포츠부에 등록된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단,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 한해 출국예정일 3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허가서와 관련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태국관광청은 전했다.


▲영화 촬영 신청서

 

관광청 관계자는 "적절한 촬영허가서 없이 태국으로 촬영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입국 및 촬영장비 반입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불편을 겪기도 하며, 입국거부 및 촬영장비 압수 등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태국 촬영허가서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의할 수 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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