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및 대출 지원
5월 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통해 안내
영세 중소 관광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5천만 원 내 융자 가능
2019-04-30 21:29:58 , 수정 : 2019-04-30 22:02:12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담보력이 약한 관광사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계동 사무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 농협은행(행장 이대훈, 이하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세한 중소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담보가 부족한 관광사업체도 신용보증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문체부 30억 원, 농협 7억 5천만 원을 신보중앙회에 출연하고, 신보중앙회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4~8등급의 관광사업자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보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되어 관광사업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가지고 농협의 대출 절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세한 사항은 5월 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금융 지원 사업이 영세 중소 관광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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