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7월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였으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광특수분류에 해당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
①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②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③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트카업체 등 폭넓은 사업체 포함, 관광기금 융자 지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 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년 3분기 융자 신청이 7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19년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 규모(’17년 기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 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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