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활성화로 환경·경제 잡는다
당정, 규제 정보 포함한 '풍력자원지도'
입지컨설팅 의무화… 환경성·경제성 제고
2019-09-05 14:15:41 , 수정 : 2019-09-05 14:28:03 | 박정익 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풍력발전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육상풍력 입지지도’, ‘풍력자원 추진 지원단’ 등을 마련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인데도 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풍력발전의 보급이 지체되고 있는 바, 육상풍력 산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산업적으로도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등과 연계돼 있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풍력발전의 보급 규모는 지난해는 168NW(목표대비 84%), 올해 상반기는 133NW(목표대비 20%)에 그쳤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지난해 목표치 143%인 2천27NW와 대비된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의 국내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국회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장방문, 관련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는 육상풍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초기단계 사업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사업 추진 전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의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풍력 입지지도·컨설팅 의무화


우선 사업초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풍력 후보부지의 풍황자원과 환경·산림 규제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풍력자원지도는 후보부지에 대한 풍황정보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풍력사업 기획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풍황, 환경규제 정보를 통합 업데이트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부지 등급화, 웹서비스 등을 구축해 후보부지의 풍력자원, 환경규제 정보를 제공해 불확실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 민원 발생 등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상풍력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 컨설팅(산림청) 실시를 의무화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풍력사업 추진여건을 구성하고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입지컨설팅 결과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산림청은 산림이용 컨설팅 제도를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불분명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적용의 명확화를 통해 그간 육상풍력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 대해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목재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미만으로 포함될 경우나 숲길은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 시 육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그간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보완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풍력사업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 정보를 사업자가 알기 쉽게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원단 신설, One-Stop 지원


마지막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풍력사업 전과정을 One-Stop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단에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해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추진과정에서의 인허가 획득 등 사업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도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금번 대책을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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