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2019년 9월 30일 광화문 산채향에서 제3차 BSP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제3차 BSP 위원회 모습
이번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방안 진행상황 점검과 이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해 새롭게 부각된 안건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전차 회의에서 중점적 추진 사항 중 항공사가 여행사에 부과하는 Churning Fee에 대하여 관련 항공사에 보냈던 질의서에 대한 항공사들의 일부 회신내용에 여행사가 항공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항공권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항공일정 선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통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방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GDS 관련 비용 발생은 항공사가 항공권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과, Churning Fee를 항공사가 계속적으로 부과한다면 그의 궁극적인 징수 대상은 결국 고객으로 귀결되어 소비자보호 문제로 발전이 될 것이므로 항공사의 신중한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유럽에서 항공사의 운항정지로 여행사가 받는 피해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한국에서도 예기치 못한 항공사의 운항정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항공사들은 여행사 부도 시 여행사가 제공한 담보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문제에 대하여 리얼타임 판매 모니터 프로그램 (RTSM) 및 현금판매한도 제한 (RHC) 등의 방법으로 여행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항공사의 부도로 피해를 보는 여행사와 여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등한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행하는 항공사 부도 시 신용카드사의 환불제도 및 ECTAA에서 EU입법처에 여행사 및 여행자 보호 입법을 요청하는 예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APJC-KOREA에의 안건으로 ▷항공사 부도 시 환불에 대한 IATA 규정 (Resolution 850, Attachment ‘F’)을 시차 없이 현실성 있게 시행하고, ▷ APJC-KOREA에 재무상태가 불안한 항공사나 외국에서의 신용도가 낮은 외항사에 대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를 합한 15일간의 BILLING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 KATA 총회 때 시상 받을 2019 여행사친화적항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조속히 작성키로 했다. 2020 BSP TIMETABLE 달력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 달력 뒷면에는 GDS 사용방법으로 만 채우지 말고 여행사에서 알아야 하는 IATA BSP 규정을 발췌하여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까지 달력의 제작과 배포를 모든 IATA 대리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2020 달력은 KATA 회원사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 회원사는 제작과 배포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KATA 회원사의 회비 등으로 제작한 달력을 비 회원사에 무상 제공하기 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대리점행정조정관(TAC)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여행사들이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향후 여행사가 항공사나 IATA로부터 규정과 다르게 집행되어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TAC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전차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여행사가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항공사가 남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최근 ECTAA로부터 전달받은 명단과 그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해당항공사에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키로 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앞으로도 IATA 및 항공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항공사 대리점인 여행사의 기여와 역할이 충분히 배려되고, 아울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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