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20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21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씩, 총 4회 개최 
특별자금 지원에 관한 설명 및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0-02-21 02:37:24 , 수정 : 2020-02-21 06:48:36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 모습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하자 많은 관광업계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한꺼번에 폭주하면서 문의와 신청에 걸리는 시간만도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 관광체육국(국장 주용태)에서 특별자금지원에 대한 설명, 문의(질의응답), 신청서 작성,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의뢰해 어려움에 있는 관광업계 중소업체들이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에 많은 참석자들이 몰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관광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한 업체들이 참석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 신청을 하면서 20일 하루 2회(1차 오전 10시부터 12시, 2차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 설명회는 21일 2회 추가되어 총 4회 개최되며, 20일 198개 업체, 21일 194개 업체가 참가한다. 그러나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업체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하루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는 ▷김윤하 서울시 관광정책팀장의 현장 설명회 개최 배경, ▷최명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팀장의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내역 설명 및 접수 방법 등 안내, ▷전체 참석자 대상 질의 응답, 특별자금 지원 융자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제한된 공간과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이번 현장 설명회에 방역 대비도 철저히 했다. 설명회장 입구에 발열감지기(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참석자의 발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 등의 물품도 비치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서울시는 현장 설명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관광협회에 서울관광민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광업계 피해 현황 접수, 애로사항 상담, 서울시 및 정부 지원책 소개 등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에서 김윤하 관광정책팀장(우측)이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미 서울관광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에 마이스기업상담창구(가칭)를 추가 개설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마이스기업 포함 관광업계 종사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및 실업급여 수령 방법, 일자리 상담, 재취업 교육 등을 안내한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김규룡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라며, “너무 많은 기업이 신청하다 보니 문의도 잘 안 되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신청도 받고 상담도 하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설명회를 마친 후 참가기업의 관계자 중 일부는 “이 정도라면 비상상황 대처가 아니고 시간만 조금 단축하는 일반적 수준”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광업계에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에 대출이 이뤄지는 신속하게 빠른 조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광업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들에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소액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에는 괜찮겠지만, 1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관광업계 많은 업체들에는 오히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더 빠르고 좋을듯하다”는 등의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김규룡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지난 14일 진행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은 이런 의견 개진에 대해 “오늘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신 관광업계 중소기업체 임직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전부 잘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렵고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기울이겠다”면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시기를 최소화하는데도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태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의 현 상황을 대변하듯 많은 관광업체들이 참가 신청을 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설명회장 분위기는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자금 지원 내역 및 접수 방법 설명 (최명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보증기획팀장)

계절적으로도 보증재단의 업무의 적체가 심한 계절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가중되어 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보증상담 등의 적체가 더욱 가중되어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서울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자금 지원 내역 및 접수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최명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보증기획팀장 
 


원래는 기업주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각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예약을 한 다음에 상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담 예약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어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1대 1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일괄적인 절차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현장설명회에서는 일방적인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신청서 작성, 접수한 후 보증재단에서 접수한 회사별로 각각 전화 상담하게 되고, 현장조사 후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보증상담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보통 1개 업체당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재단은 재단법 1조에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단의 설립목적으로 보면 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 보면 신용이 좋으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근로자 같은 경우 소득금액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받기가 조금 쉬울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보다 약간 신고 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보력이 부족해 제1금융권에 가서 대출받기 어려울 때 보증기관들이 담보를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는 보증기관의 담보를 믿고 기업에 대출을 해 주게 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에 신용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직접 대출을 못 해 주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오라 보증서는 믿을 만 하니 그것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 준다는 논리다. 그렇게 하면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이 된다. 재단의 공급과 잔액 추이인데 2019년 작년에 1조8천70억 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작년에 20년 역사상 가장 많이 했다. 그래서 보증서 4조 원을 돌파하고 작년 한해에만 6만 8천 건의 신용보증을 공급했고, 서울시 소재 소기업상공인재단을 이용한 업체가 약 21만 개 정도 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신용보증 운영방법에 대해, 신청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는 보증상품마다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심사 후 결정된다. 참고로 2019년도에 한 건당 평균 보증공급금액이 2천8백에서 3천만 원 정도 됐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보증기한은 자금지원과 상환기간에 따르는데 서울시 자금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 동시 지원하는데 보통 5년으로 자금이 대부분 나가고 있다. 보증비율을 85~100%이며, 지원자금은 은행 일반자금,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타정책자금 등을 활용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률은 0.5~2.0%이며, 보통 나가는게 1.0% 정도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보면 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보증료는 통상 상환기간의 접수 비율 만큼 선취하는데 만약 5년 상환한다고 하면 보증료를 5년 치를 받지 않고 접수대상을 해서 3년 4개월 치 받으면 5년 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증을 5년 하기 때문에 5년 치의 보증료를 3년 4개월 선치를 하고 5년 동안 보증을 쓰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하면 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신용보증 취급방법은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용법에 신용상태 및 기업체 정보를 파악해서 보증 가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접수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본 사본, 임대차, 사업자 거주지, 부가세 과세표준 등을 받고 있다. 보증심사 보증사정 방법인데 1억 원 이하와 1억 원 초과와는 심사 방법이 다르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소기업, 소상공인 등 보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1억 이하가 6만 2천여 건으로 이 중 92%가 소상공인에게 나갔다고 보면 된다. 보통 소상공인은 매출 신고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1억 원 이하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2019년 보통 보증 약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 1억 원이 초과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정밀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일반상품이다. 특례특별보증은 일반상품보다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담보해 주는 상품이다. 이것도 1억 원 이하와 1억 원 초과로 구분된다. 심사는 기준표가 있고 보증심사는 1차, 2차로 구분되어 심사하는데 두 개의 심사를 다 통과해야 하고 보증한도 사정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액심사 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된 한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 규모, 월세 규모, 자산 규모, 예·적금 규모, 자산 부채 등을 다 넣어 총자산을 산출하고, 매출액을 넣어서 시스템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일반적으로 보증재단을 접촉하려면 상담부터 해야 하는데 전화 상담, 홈페이지 직접 상담, 공인인증서 등이 있으며, 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절차와 방문도 별로 안 하고 최소화해서 지원하는 절차가 있다. 보증 상담을 하고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직접 현장 사업장을 방문하는 절차다. 현장 심사 후 보증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절차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대출의 개념에 대해서, 대출이란 자금과 담보가 합쳐져서 대출이 나가게 된다. 자금에는 은행 일반자금, 서울시 자금, 관광개발진흥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 각 기관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해당 관리하는 업종에 장기 저리로 배분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많이 쓰는데 소상공인이 서울시 자금, 관광개발진흥기금 등을 배당 받았다고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배당을 받아도 은행가면 담보를 요구한다.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는가 하면 개인, 법인, 기업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배당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담보 제공을 못하면, 본인의 신용담보, 보증서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예·적금 담보 등이 없으면, 보증서 담보를 쓰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보증보험재단에 손님이 많은 것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업주들이 신용과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 담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보증담보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대출에 있어 업주가 소상공인 대출금 5천만 원을 배당 받았는데 담보를 3천만 원 밖에 못 구했다면, 3천만 원만 대출을 받게 된다. 여기서 1억, 2억을 받아도 담보를 5천만 원밖에 구하지 못하면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대출에 대한 배당을 받아도 담보를 구하지 못하면 배당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요즘에는 정부 기관들이 먼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가서 보증서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게 하고 있다. 돈을 구하는 행위와 담보를 구하는 두 가지 행위가 합쳐야 대출되기 때문이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보증기관 안내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속해 있는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등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며, 기술보증은 기술평가 업무를 주로하고 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소상공인 6만 5천 건의 92%가 소상공인이었다. 그리고 소상공인보다 약간 규모가 큰 데가 소기업인데 그곳이 5.8% 정도이고, 그보다 더 큰 게 중기업인데 2.3% 정도 됐다. 중기업이나 소기업은 신보나 기보에 가서 많이 한다. 

 


▲현장설명회 영상 자료
 

 

보통 창업할 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갔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이 안정단계에 들면, 기보나 신보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장설명회 참석자들이 즉석으로 작성한 신용보증(융자) 상담신청서 양식  


재단이 보증할 때 보증 금지 기업이 있다. 이것은 한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기업은 보증을 해 줄 수 없다. 두 번째 보증기한 기업이 있는데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도 판단 정보 기업 즉, 옛날 명칭으로 신용불량자, 신보와 기보 보증기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재보증 대상 기업, 회생 또는 파산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가면, 지원이 안된다. 다음 다른 재단에 신용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도 보증할 수 없다.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용보증(융자)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업체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내어 주는 곳이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면 보증을 내줄 수 없다. 그런데 재단이 왜 필요하냐, 은행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다. 은행보다는 상당히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실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보려면, 상당수가 거절된다. 대출과 신용은 항상 반비례한다. 신용이 좋으면 대출이 많고 이자를 조금 내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면 이자를 많이 내게 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가 내게 된다. 당연한 금융 논리다. 

 


▲현장설명회 참석자들이 즉석으로 작성한 신용보증(융자) 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 1차 심사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연체대출금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신용불량자) 등록 및 권리침해 여부,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 신청 건 포함 총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의 1/2 이내,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해도 안 된다.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안된다. 징수유예는 일단 진행은 된다. 
3개월 이내 제2금융권 3개 이상 기관 대출 여부/현금서비스 1천만 원 초과 및 기관 수(4개) 등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4번째까지는 전혀 대출이 안 된다. 그 외는 신청은 되며, 대출 가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김규룡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좌측 두 번째)과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좌측 세번째)이 안내데스크에서 수고한 서울관광재단 직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일반심사 1억 원 초과 기업 유의사항, 상품1에 대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대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기보증금액 포함 기업당 2억 원 이내이다. 상품2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안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2억 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로 기금포함 3억 원 이내이다. 지원자금은 문체부 관광개발진흥기금이며, 보증상대처는 농협은행이다. 보증기간은 6년으로 3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3개월 주기) 상환, 보증비율 연 0.8%이다. 

 


▲현장설명회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로 참석자들의 발열여부를 체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상품3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별보증(서울시)은 서울시 소재 사업경력 6개월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평가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증비율을 3천 이하 100%, 3천 초과 95%이다. 지원절차는 원스톱 지원으로 보증, 융자 동시 지원되며, 신규업체를 추천한다. 

 


▲현장설명회 모습


신용보증 시 공통된 유의사항은 일반 보증절차로 상담예약, 보증상담, 현장조사, 보증심사, 대출실행으로 진행된다. 특별 지원절차는 신용보증신청 기업에 대해 사이버중앙지점에서 일괄로 취급되며, 현장 서류접수, 사이버중앙지점에서 전화상담 및 1차 보증가부 결정해 업무 위임된 금융회사에서 사업장 현장조사를 거치며, 추가서류 등 접수해 사이버중앙지점 심사 후 보증가부 최종결정하는 보증심사 후 연계된 금융회사에서 방문해 대출 실행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재단 영업점으로 서류가 이관된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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