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1256곳 휴업·휴직, 특별고용위기업종 조속한 지정 호소
2020-03-04 23:10:55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1월29일부터 3월3일까지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여행업체가 1256곳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4408곳 중 여행업종이 1256곳으로 확인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보다 4.2배나 늘어난 수준으로 여행업계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메르스 때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여행업체는 297곳이었다.  

 

신청 업체들은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가 합동브리핑에서 여행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듯,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중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는 3월2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휴업수당의 2/3지원→3/4지원 등)했다. 월 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93만원에서 105만 원으로 늘고 기업 부담은 47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줄게 된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한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고용노동부에 “여행업계는 2017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최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사태로 인해 내외국인의 국내외 여행계약의 대규모 취소와 신규 예약 급감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어 10만여 종사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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