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출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
한도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적용금리 연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0-03-30 19:53:04 , 수정 : 2020-03-30 22:24:49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기업인터넷뱅킹으로 접수 가능 대기시간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KB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대출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신용대출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 원 이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히, 이번 대출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과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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