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2인 이상 다둥이가구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판매 중이며, 금번‘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금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KB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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