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오늘(27일)부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에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업, 호텔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시설업, 연극단체, 공연기획업에 4월말 추가 지정 예정인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MICE), 공항버스업 등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들은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은 1개월 동안의 유급휴직 다음에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신속지원 적용으로 특별고용업종이라면 무급휴직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무급휴직·유급휴직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면 지난 1차 추경으로 신설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찾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과 지원 절차 등을 간소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은 무급휴직 사업계획서 송부,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정부가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면 이를 사업주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사업주가 받는 혜택이 적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건도 있었다.
현재 정부는 유급휴직 사업장에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의 90%를 사후 보전해 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강화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지원이다. 여기에 무급휴직 신속지원이 다음 달 더해지면, 사업주는 한 달만 평소 인건비 7%를 부담하면 직원에게 월 50만 원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내달 실시될 예정"이라며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기초로 하되, 신청 서식 등은 간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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