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코로나19로 1년 이상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관광업계.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관광·MICE 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해오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최다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 지원 온라인 포스터 이미지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MICE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비)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총 2천 7백여 업체에 90억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 관광·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현황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전체 소상공인 5천개사에 업체당 2백만 원씩, 총 1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 상 관광·MICE 소상공인(5인미만, 연매출액 10~50억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수업에 해당하는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10인 미만, 연매출 80억원 이하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관광·MICE업체가 서울시 지원금 200만원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300~500만원)까지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다. ※ 관광·MICE업종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은 100~300만원 수준.
지원금 신청접수는 4.26(월) 10시부터 5.14(금) 18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은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4.19(월)부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공고일인 4.19(월)부터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콜센터 운영시간 : 주중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주말·공휴일 미운영)도 운영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제한적이나마 백신여권, 트래블버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관광·MICE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서울시는 관광·MICE 업계와 함께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가올 서울 관광의 회복과 도약의 시기에 대한 대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 공고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 서 울 관 광 재 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서울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 추진절차
●신청요건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②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5,000개사 (분야구분 없음)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 급 일 :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