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해외여행 사기 피해 당하지 않는 법은 없다."
해외여행을 누구나 손쉽게 떠나면서 여행관련 사기사건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리조트등 을 여행하는 신혼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기는 고액피해사건으로 뉴스에 오르내린다. 허니문 뿐만 아니라 일반 패키지 여행객도 사기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여행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객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더 똑똑해져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허니문 전문여행사의 사례를 봐도 인터넷에 나온 체크 리스트 △여행상품 구매 시 받는 사람이 법인기업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계좌확인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인 등을 확인하라고 되어있지만 그러나 정작 여행사 체크 리스트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행사 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객은 속수무책이다.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 법은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있다.
■ 여행사기, 여행업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여름철 여행성수기에 입장권, 티켓을 예약하고 나서 판매자가 잠적해서 받지못하는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허니문여행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고객들의 소식이 반복해서 들려온다. 입장권이나 티켓 등을 비교적 소액의 피해이지만 단체패키지 사기피해 라던가 신혼여행 예약사기 등은 금액이 커지면서 억대가 쉽게 넘어가는 피해를 양산한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7년 1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인 79.2%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신혼여행 관련피해 건수도 2012년 1128건에서 2014년 1482건으로 증가했다.
희망 가득한 해외여행을 예약하고 나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2018년에만 허니문 여행사들의 폐업으로 입은 피해자만 삼백여쌍이 넘는다. 피해금액만 최소 10억 원대 이상으로 알려지며 신혼부부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허니문 여행사들의 폐업은 여행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허니문 여행 사기 피해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허니문 업체에서 왜 이런 사고가 자주 나는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 보았다. 몰디브 리조트 GSA(총판매점)를 하고 있는 M여행사의 A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허니문 여행사들이 고객들에게 여행경비를 선입금을 받고 나서 결제시기까지 여유가 있어 여행경비를 바로 입금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돌려막기가 누적되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지는 경우 자금운영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회사는 망하게 된다” 고 하였다. “특히 허니문업체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 매년 허니문업체의 폐업이 반복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몰디브 리조트 총판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리조트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몰디브 리조트 GSA G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 따르면 보통 리조트 예약 후 출발 45일~30일 전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허니문 여행의 경우 빠르면 1년 전 보통 6개월 이전에 예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허니문여행이 항공료와 리조트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라 허니문업체에서는 예약과 동시에 전액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금액을 보더라도 보통 1쌍 당 6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비교적 큰 금액이다. 몰디브 상품을 취급하는 허니문 업체의 마진율은 리조트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매우 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출발 1일전 결제 등도 있고, 동남아 리조트는 일주일전 결제, 혹은 후불결제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즉 여행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리조트가 출발 몇 개월전 사전 완납 조건이 있는 아니라는 것이다.
■ 여행사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허니문 여행 사기 피해시 카드도용, 제3자카드 사용 등이 문제가 된다.
여행업 종사자들을 모두 잠재적인 사기범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냔히 여행업에 사기사건이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헤이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몰디브 리조트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상당히 적다. 몰디브 리조트를 판매하는 K업체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이런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진이 박하다’ 며 ‘여행사가 제살 깍아먹기 경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에 해외온라인 여행업체(OTA)와의 경쟁도 심하기에 여행사들은 가격경쟁력밖에는 고객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고객들은 A여행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B여행사에 보여주며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견적금액을 조작해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여행사들이 피말리는 경쟁으로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급한 대로 먼저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100만원을 고객에게 입금 받았으면 실제 여행사의 수익은 몇 만원이 안된다. 즉 대부분의 돈은 여행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고객의 여행경비로 리조트에 입금해야 하는 돈이다.
당장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현금완납을 유도하게 된다. 현금완납을 유도하는 방법은 사전여행경비 완납시 추가 할인, 카드 대신 현금 결제시 추가 할인이 대표적이며, 여행사 임직원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현급 완납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에 폐업을 한 허니문베이 여행사의 경우 폐업 하루 전까지 현금완납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폐업한 탑항공의 경우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항공권 현금발권시 할인조건으로 발권을 해주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몰디브 등의 고가 휴양지를 예약한 고객들의 피해가 크다.
리조트 경비를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자체적으로 카드를 결제해야 하는 부분에도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 현금입금을 요구하는 리조트 GSA의 관행상 리조트 금액만큼 타 고객의 항공권을 대신 발권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 부분은 명백히 3자 카드 사용으로 불법인데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이 여행 경비 결제를 위해 불러준 카드번호로 타인의 항공권결제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졌다.
■ 여행사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1
1)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 필수
국외여행업 보증보험 가입하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
여행사가 국외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소규모 여행사는 보통 2억원 대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허니문 여행의 경우 보통 100여쌍 이상 피해를 당하는데 쌍당 평균 500만원의 금액이라면 최소 5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금액의 50%도 못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어 현실적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허니문베이의 경우는 피해고객이 많아 20-30% 미만의 금액이 보상될 것이라고 피해자 모임 측에서 예상하고 있다. 보증보험의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여행사에서는 최소금액만을 가입하는데 이제는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보증보험 금액을 증액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정 금액과 자본금, 사무실만 있으면 여행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별다른 검증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고객의 손해에 대비해 영업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보증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n분의 1로 보상받는 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관광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여행업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피해발생시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된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입금은 대표이사명의 혹은 회사법인명 통장으로 해도 안전한가?
자금이 경색된 경우 법인통장이든 대표이사 명의통장으로 입금을 하던 빼가면 그만이다. 물론 입금을 했다는 증거가 되어 차후 보상에 근거 자료가 되는 것 이상은 없다.
3) 신용카드 결제는 안전한가?
모 카드사의 경우 3자카드 도용으로 확인된 경우 카드 결제를 취소해준 사례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하고 명의도용이나 제3자카드 사용시 카드 항변권과 철회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허니문 상품 피해자는 카드 결제로 천만원 12개월 할부를 했다 S항공사에서 조사 결과 항공권을 발권한 업체는 원래예약업체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 밝혀졌다.
■ 여행사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2
▲둘 만의 아름다운 여행이 여행사 사기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절대로 싸고 좋은 상품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여행경비 결제 후 일정이 확정되면 전자항공권을 발급받자
상품 예약 시 여행계약서 작성 및 일정표 확인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권은 보통 364일전부터 발권이 가능하다. 여행사측에서는 단체항공권이라는 이유로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개인발권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항공권을 받는 방법이 있다. 물론 단체항공권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의 카드로 전자항공권을 발급받으면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항공권은 사용가능하다. 이후 일정이 변경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추가금액이 필요하거나 다시 예약을 해야 한다. 일정이 확정되면 본인카드를 사용하여 바로 항공권을 발권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여행경비 할인을 이유로 현금완납을 요구한다면?
미묘한 문제긴 하다. 여행사입장에서는 미리 현금을 확보하여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의도이다. 대부분의 허니문 여행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신혼부부입장에서는 단돈 몇십 만원이라도 할인해준다면 당연히 솔깃하다. 프로모션 상품이라 숙박권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미리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할인 조건으로 사전 현금 완납보다는 예약 마감날짜에 맞추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라도 카드 항변권과 철회권 사용으로 할부로 결제하면 나머지 남은 할부개월 수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법인계좌 입금 후 할인을 이유로 환불 후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전형적인 사기사건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인계좌의 직원이 금전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
4. 내 카드가 타인 상품 결제로 사용되는 경우
여행경비 결제를 위해 여행사에 불러준 카드번호가 내가 동의했더라도(이 자체가 불법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업체에서 100%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다. 해당업체에서만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 항공권이 발권이 아닌 목적으로 항공사 결제를 하는 경우에 제3자 카드 도용이 된다. 여행사 및 항공권 발권을 해준 업체 역시 문제가 된다. 항공권 카드결제 승인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 이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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