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 지원한다고 공표했다. 코로나19로 발발된 후폭풍에서 버티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이 지급된다. 당장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로 안내된다.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에 △4차로 진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약 6000억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 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공공기관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히 결정했다고 알렸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한 결과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이다. 무엇보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폭이 넓다고 해도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사정과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대상 업종인지, 사업개시일 기준이 모호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인지 궁금증을 품은 사업자들은 많다.
여기에 서류 제출 과정이 최소화됐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사업장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벅찬 사업주들에게 이런 서류들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크던작던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기업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리달인’은 이럴 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경리달인의 신개념 HR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경리달인은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작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