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업 트렌드 스마트한 절약 필수 팁 영수증 ‘비용 처리’
2020-02-13 14:15:33 , 수정 : 2020-02-13 15:45:32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항상 궁금했다. 왜 사무실마다 장소와 모양은 다르지만, 한켠엔 영수증을 모아 놓는 박스가 있을까. 왜 사장님이나 경리부장님은 영수증을 A4용지에 붙이고 있을까.



제조,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금과 관련해 적격 증빙자격을 갖추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회사가 돌아가는 모든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한지 증명할 수 있는 ‘경비처리’의 기본이 영수증 정리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세금의 과표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지출에 대한 증명으로 세법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한다. 그럼 적격증빙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할까?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등은 3만원이상 지출된 경우라면 적격증빙불비 2%가산세가 적용되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소득세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1%가산세가 추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그중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과세자료와 청구서, 영수증, 기장 근거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필요적기재사항(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년월일

이중 한 가지라도 잘못 기재했을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매출 3억 이상의 과세 개인사업자(면세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용의 편리성으로 이 또한 발행 시기 의무 및 수정발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최대 1% 적용될 수 있다.(익월 10까지 발행 / 익월 11일까지 전송의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기재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승차권, 항공권, 입장권, 관람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개인사업자(연매출10억 이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는 사업)는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음식점 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로 한다)

2) 1)사업자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기존 50%)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사용금액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물품 등을 구매 시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출증빙용’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은 필수다.

 

접대비 부분도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많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리 업무는 단순히 지출과 증빙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예상해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업무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자금을 방지해 기업의 손실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경영지원팀, 회계 팀 등의 구성이 어렵다.
 

경리달인은 기업의 업무에 맞는 직원을 아웃소싱하여 각 기업의 업무 메뉴얼을 파악해 ‘경리달인’ 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작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안정적인 관리로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숙련된 경리사원을 채용하기 힘들고 채용을 해도 비용이 많이 들며 이직률 또한 높다. 또한 경리 및 회계 업무담당자의 경우 중간관리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시 막힘이 있을 때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 
 

경리달인은 이러한 직원의 갑작스런 이직 등 업무 연속성의 결여 해소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각 업무에 생기는 문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분석 후 리스크를 감소시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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