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 내년 세법 개정안 (1)
2020-11-05 13:31:50 , 수정 : 2020-11-05 17:10:39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요즘, 사업자 및 재무 담당자들은 정부의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경영/운용 계획 수립에 한창이다. 이번호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개정안을 소개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목표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및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세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이다. 둘째, 포용 기반 확충/상생·공정 강화이다. 셋째,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매년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또는 현 정부의 색깔에 맞게 세법을 개정한다. 특히 올해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액공제 등이 추가되었다. 내 사업체에 영향이 있는 개정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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