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정부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이지만, 초과세수(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여행사와 헬스장 등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또 저소득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도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연매출 4억 원 이상은 최대 800만원(매출 감소율 60% 이상 시), 2억~4억 원 미만은 최대 700만 원(매출 감소율 40% 이상 시), 2억원 미만은 6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은 2019~2021년 각 연도 매출 중 가장 많은 해로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매출이 5억 원,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3억원인 소상공인은 2019년도분을 인정하여 ‘연매출 4억 원 이상’ 구간으로 적용, 보상한다.
매출 감소율도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 세 가지 감소율에서 가장 큰 구간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 모두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향지원업종’을 신규 적용해 해당 사업장엔 100만~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정부는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여행사는 기본 보상금 800만 원에 상향지원업종 추가분 2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했다. 정부는 5월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7조 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을 추진한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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