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행위란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다만,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1) 법령을 위반하여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 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 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 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개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고 기존 반부패 법령의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 다른 법령, 특히 형법 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 성립 가능
-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 형법 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의 경우 예외사유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 그 ‘이하’를 의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 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 형법 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공식적인 행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으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차등 가능(판단)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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