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서 최대 18개월까지 중개수수료 인하하기로
2024-09-08 10:16:06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사들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중개수수료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9월5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숙박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야놀자, 여기어때는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야놀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놀자 플랫폼 내 거래액 기준 하위 40% 제휴점(35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여기어때도 동일 기준으로 11월부터 1년간 2800여 곳 제휴점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는 현재 10%인 중개수수료율을 9%로 내려, 제휴점이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의 10%를 깎아주는 조치다.

 

또한 야놀자 플랫폼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야놀자 플랫폼은 국내 제휴점의 판매채널을 아고다·트립닷컴 등 해외 플랫폼 및 1만7000개 여행사로 확대하는 중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대한민국 관광대국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국내 숙박 사업자들의 역량을 증진하고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호 협력 활동을 전개해 업계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숙박 플랫폼 이해당사자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에는 수수료 인하 외에도 숙박 플랫폼 입점 약관(계약서) 기재 사항에 관한 내용과 숙박 플랫폼 입점 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방법, 개선된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간 분쟁 처리 절차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 당국은 플랫폼과 여행사와의 상생 움직임이 배달업계 등 타 업종으로도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숙박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전문)

 

1. 숙박 플랫폼 입점 약관(계약서) 기재 사항


① 입점 계약 기간, 제공되는 숙박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계약 변경 및 계약 갱신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② 숙박중개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절차, 숙박중개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③ 숙박중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숙박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④ 숙박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숙박중개서비스 및 광고 상품의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및 세부 부과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홈페이지, 안내페이지(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이용요금 ‧ 수수료 ‧ 광고비 등 입점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⑤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등을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홈페이지, 안내페이지(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⑥ 숙박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의 검색에 따라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노출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2. 숙박 플랫폼 입점 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⑦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의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 단, 이용요금 ‧ 수수료 ‧ 광고비 변경 등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계약 변경 예정일까지 그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⑨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계약에 따라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제공하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의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Ⅱ.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①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등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경과 또는 결과 및 이유 등을 회신하기로 한다. 

②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숙박중개서비스 이용 과정 등에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설비를 충분히 마련하기로 한다.

③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사이에 본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는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그 밖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존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5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시행한다.

④ 숙박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Ⅲ.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①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별로 아래와 같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다.

②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등 입점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②의 경우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제휴점주)간 입점 계약 체결 시 ‘공통 계약 조항’으로서 포함하기로 한다.

 

Ⅳ. 기타사항


ㅇ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 기구)를 통한 Ⅰ.~Ⅲ.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ㅇ 이행상황 점검결과 Ⅰ.~Ⅲ. 자율규제 방안의 내용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 기구)에서 1차로 해당 사업자에게 비공식 경고하기로 하고,

- 1차 경고에 관한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2차로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한다.

ㅇ Ⅲ. 자율규제 방안 중 ①의 ‘숙박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각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의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 기구)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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