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했다고? 시민단체 "즉각 의협 고발하라"
2024-10-02 20:09:01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의사 한 명이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수십억 이상을 청구하는 등 대리수술을 의심하는 정황 및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박희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 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대리수술 의심 정황을 밝혔다. 의사 한 명이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했다는 건, 그가 일주일 중 하루만 쉬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0월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고발 관련 등 공개질의서를 의협에 제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협이 직접 나서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전체 의협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검찰에 즉각 고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지난 2023. 11. 6.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회원을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대검찰청 고발과 같이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협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는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환부를 벌려 고정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석션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자격 행위가 자격 있는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도 행할 수 있는 단순 보조행위인지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의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에서 이미 관련 판례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음에도 Y 병원을 옹호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해석으로 논란을 가중한 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장의 의견서는 스스로 정형외과 영역에서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단체 차원에서 별도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Y 병원에 문제의 의견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하여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그동안 의협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일부 회원의 불법적인 대리수술, 불법 마약류 처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 진행되는 수사와는 별도로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 등 자체징계를 선제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각종 보도를 통하여 확인했다면서 그간 업적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에 넘겨진 서초 Y 병원은 이미 상당한 기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려졌으며, 경찰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인,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 기소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Y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협회가 그 어떠한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회가 어떠한 이유로 서초구 Y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미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소명과 함께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협회 차원의 적절한 조처하여 줄 것으로 공개질의 했다.



시민단체들은 9월4일, 중앙지법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또 9월10일에도 대리수술·유령수술 혐의 첫 재판 앞둔 서초구 Y 병원에 대해 ‘보특법’적용 엄벌을 촉구하고, 검찰이 못 밝힌 109건의 집도 ‘성명불상자’ 유령수술, 법원 밝혀야 하고,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고 대리·유령 수술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해야 한다고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특정 A 의사는 혼자서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총사용량 실시횟수 기준)을 집도했다. 2019년 기준으로 365일 중 토요일(52일)과 일요일(총 52일), 설과 추석 등 공휴일(총 13일) 등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인데, 이를 하루로 환산해보면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일요일만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 건수를 볼 때, 진료기록부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 유령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재교부될 수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것은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청구 내역과 관련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억 단위의 비용을 탔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면서 "혐의가 밝혀진 대리수술 의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대리수술을 의심케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