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누가 도와주나···여행사 등 영세 법인·개인사업주 지원 체감도는 無
2020-04-06 02:11:04 , 수정 : 2020-04-06 02:11:36 | 김종윤 기자

[티티엘뉴스]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사업장의 실업 대란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까지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라’는 차원의 권고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높인다는 대책에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증가폭은 1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늘어났는데, 이는 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특히 숙박·여행 관련업에서만 6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여행사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은 1만2000명이 직장을 떠났고, 숙박·음식업종은 동기간 5만3000개가 줄었다. 3월 통계치는 더 심각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게 지원해주는 큰 혜택 중의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색내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유지하기는 커녕,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휴직·휴업·해고 등의 적법 여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휴업 및 휴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제46조)을 근거로 ‘사업주의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차원의 휴업이나 휴직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 다시 말하면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예약 취소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없어서 휴업이나 휴직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귀책이라는 해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여행사를 운영해 온 한 대표는 "영세업체 사장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내 신용등급 깎으면서 카드대출이라도 받을 정도로 성실을 모토로, 그간 월급 밀리지 않고 직원들과 동고동락 했다. 이번 사태로 직원이던 사장이던 월급을 받을 수 없는 매출 0원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의 지원방식으로는 더이상의 고용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용보험을 내던 사업주는 휴업을 해도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은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거나 교육훈련비를 지원 받는다. 대학교 근처에서 패키지여행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모 대표는 "수입은 없지만, 예약취소 업무나 가을 이후 여행 또는 유학, 친지 방문 등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문을 닫으면 다시 회생할 수 없다. 무담보 긴급 대출을 해준다면서도 담보가 없으면 두 달 이상은 버틸 수도 없는 소액만 받을 수 있다. 사장은 어디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가"라며 탄식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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