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3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
△왼쪽부터 SM면세점(제1여객터미널), 엔타스면세점(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12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으며,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 인기 담배 제품 위주로 판매를 시작하며, 향후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 등 취급제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제1여객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중이다. 초기에는 입국장 혼잡도 심화 및 세관ㆍ검역행정 혼란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객 실태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여객이 담배 판매를 희망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월 입국장 면세점 내실화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한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소, 제2여객터미널 중앙에 1개소가 24시간 운영중이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여파로 인해 현재는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서편 매장만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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