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는 3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의 여행상품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결제할 수 있는 여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BI
현재 여행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여행상품을 구매·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소재한 여행사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지역 이외에 소재한 여행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여행상품 구매가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KATA는 요청사유로 여행사를 이용한 여행상품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상당하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이들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용 불가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고, 대다수의 여행사는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전통시장 등에 위치하지 않은 이유로 활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여행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를 생각할 때 소상공인 등 중소 규모가 대부분인 여행업의 현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 등 지정지역(구역) 이외의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행상품을 구매·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여행상품 구매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연간 발행규모는 꾸준히 늘어 2025년 기준 발행금액이 5조5천억원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국의 전통시장 등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이들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
이상인 기자 lagolftime@ttlnews.com
|